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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400만 원만 납입하면 만기에 1,20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개편으로 지원인원이 2만 명이 되면 더 이상 접수가 안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고 워크넷을 통해 참여신청을 한 후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이 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오랫동안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400만 원 그리고 직장에서 400만 원, 청년본인이 400만을 저축하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편내용 알아보기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보면 신규접수 인원이 2만 명으로 변경되어 2만 명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신규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2 | 2023 | |
신규접수 인원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의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적립액 | 2년 동안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2년 동안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 30인 미만일 경우 0% 30인 ~49인 20% 50인 ~ 199인 50% 200인 이상이면 100% |
전액 100% 기업이 부담 📌기업 부담금액은 2년간 400만원 |
그외 | 민간위탁운영 |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함께 적립을 해서 2년 후 만기지급액은 1,200만 원 +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며 청년 본인이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로 다시 가입 또는 연장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