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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즉,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용관리사 등의 소득자들에게 소득세를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
소득세 환급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모바일로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정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대상 자격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인적용역이란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형태의 소득자를 말합니다.
안내 주요 대상자 | 인원 (만 명)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21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14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0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5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 124 |
합 계 | 178 |
⚠️ 모바일(카카오톡)로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발송이 실패하면 문자 메시지로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소득세 환급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신청받는 이유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의 3.3%의 세금을 제외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액 확인 방법
손택스(모바일)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 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PC버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환급신청 주의할 점
📌 소득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통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인적용욕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를 함에 따른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소득세 환급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건강보험료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소득세 환급신청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를 했을 때 환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할지 말지는 본인의 판단할 부분이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조회만 한다고 해서 신고가 되는 건 아니니 잘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