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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상반기 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인데 두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분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상반기 분 신청은 다음 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당장 다가온 상반기 분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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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주 묻는 Q&A 를 모아놓은 곳이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별 기준

 

가구종류 구성원 총 소득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0,000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0,000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한달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0,000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재산 기준

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금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야 할 기타 사항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기준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증 상에 동거인 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급제외됩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 소득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지급기간 2023년 12월 중 
지급액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에 정산할 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주는 불편함을 감소하고자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금액이 15만 원(35% 적용 후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해야 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에 환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진행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 신정자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통지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총 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기준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의 최대와 최소금액

 

📍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가구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반기 분 신청 시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감액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 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일경우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으로 충당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의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라고 링크 남겨 두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 또는 취소등의 결과 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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